원주~제천 노반건설공사
주민 경운기 추락 사고 발생
농지법 위반… 시 복구 명령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소재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3공구 노반건설공사를 추진중인 P건설사가 마을 진입로 옆 농경지를 성토·확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P건설사와 백운면 방학리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가 발주한 공사로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사업 4개 공구 중 한 공구이며, 공사구간은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봉양읍 연박리다.

P건설사는 이 구간에 교량 2개소와 터널 1개소, 정거장(운학신호장) 1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P건설사는 공사 현장 터널 내에서 발생된 발파 암을 진입로 옆 농경지에 토지주와 협의해 성토·확장했다. 이렇게 확장되면서 발파 암을 실은 많은 덤프트럭이 운행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경운기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이모(72)씨가 성토된 발파 암에 경운기 바퀴가 부딪치면서 인근 논으로 추락해 갈비뼈와 허리, 척추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안전표시판 하나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논에 발파 암을 깔아 차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건설사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의 요청으로 성토한 것이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라며 “발파 암을 성토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다시 걷어내는 등 원상복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현재 매립한 농지는 영농이 불과한 상태이며, 토지주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영농이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공사현장에서 나온 암석, 재활용된 골재 등은 농경지에 개량을 위한 재료로 쓸 수 없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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