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관할 구역인 제천·단양지역의 8개 산촌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산지정화활동 등 마을 주변 산림에 대해 산림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그 지역 산림에서 자생하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특히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송이채취 기간인 9~10월말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8개 산촌마을에 국유임산물 송이를 무상 양여해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앞으로 더욱 더 자발적으로 산림보호활동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곽창훈 보호팀장은 “무상양여한 마을의 채취허가기간 중에 관리소에서 배부한 채취허가증 소지자 이외에는 채취구역에 입산할 수 없다”며 “이번 무상양여지 8개 마을을 비롯해 제천·단양지역 국유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송이, 능이 등)불법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담당공무원을 투입해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천·단양/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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