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12년부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며, 서면작성교부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종전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2. 1. 1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교부)가 신설되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17조가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8조의 2가 신설되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②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된 경우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조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④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되도록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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