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기구ㆍ측근 반부패 기구 설치 검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11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쇄신하기 위해 독립적인 공직자 인사기구와 친인척·측근 반부패 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 권한에서 나온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 인사 기구를 두고, 비리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반부패 기구를 둔다는 것이다.

특위의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기구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그렇다"며 "맨 마지막에 모든 비리의 원천인 인사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권한은 사실상 인사권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측근 비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안 어울린다. 시대가 그렇다"며 공직자 인사기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수한 사람이 서울대면 어떻고, 연세대면 어떻느냐. (인사에서) 그런 걸 신경쓰면 부분적인 대통령에 불과하다", "50%의 지지로 선출됐더라도 나라의 대통령인데 50%의 대통령만 하면 안된다", "이제 PK정권, TK정권, 호남정권 이런 것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지연ㆍ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선후보가 언급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특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이를 기구로 출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홍콩의 독자적 수사권을 갖춘 부패방지 수사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 등 해외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위원들이 해외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한 것을 도입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공천 관련 비리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한 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마친 뒤 친인척ㆍ측근 비리 근절과 관련한 세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기본권 제한이라고 지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내놓는 세부대책들의 입법과 관련해 "빨리 추진하기 위해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특위 위원 중 현역 의원인 박민식 의원이 입법 발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특위에서 만들어진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당에서 쇄신이란 기구를 만들었으면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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