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면 수원리 허가 종료 불구 계속 발파·채취
민원 접수 후에도 후속조치 없어 ‘행정력 부재’

부여군이 허가가 만료된 토석채취 사업장의 불법반출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력 부재 현상이 노출되고 있다.

양화면 수원리에 위치한 문제의 토석채취장은 새만금방조제공사 성토용으로 허가받아 운영해 왔으나 허가기간이 8월 30일로 끝나 현재 연장신청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주 박씨는 허가기간이 끝난 상태임에도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하고 있는가 하면 발파작업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토용 보통토사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선별기를 갖다 놓고 돌을 채취하는 이들의 불법반출을 ㅂ씨 등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여군은 20일이 지나도록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인 ㅂ씨는 “민원을 제기한지 20일이 지나 아무 소식이 없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 확인을 실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사업주를 고발할 것인가의 여부에만 관심을 보였다”면서 부여군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하며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곧바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했다"며 “최근 9일 민원인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출대장을 통해 불법반출을 확인해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여/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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