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선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로서 다 같이 자유롭고 올바르게 잘 살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다.

서로가 자제하고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평화의 질서라고 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책무를 지고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 취급 부주의에 의한 식중독예방 및 위생상태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영업장 면적 400이상 대형음식점 4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 점검결과 대부분 업소가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위반내용에 따라 3개 업소는 영업정지, 8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에는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내덕동 소재 K한정식도 속해 있었다.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37(영업허가 등)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7일간의 영업정지)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법집행을 두고 청주 내덕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와 관련한 보복행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그동안 K한정식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정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신뢰하고 애용했던 업소임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성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부강하게 발전하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시대치고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경우는 역사상 거의 없다.

앞으로도 청주시는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식품접객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식중독 발생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위반이력 또는 지역별 특성, 업태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등 문제업체는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중점 지도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APT측정기를 이용 조리기구 위생상태 확인, 식품조리원의 위생복 및 위생모자 착용여부, 기타 위생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되 재적발 시 특별관리 하게 된다.

각 음식점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숙지하고 지도점검 시 위반사례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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