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7곳 금연구역 지정
청풍문화재 단지·한벽루 등

문화재 단지 전경.




제천시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 문화재 1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정문화재 중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천연기념물 중 식물이 있는 지역 등이다.

예정지는 의림지 제림 일부 구간과 청풍문화재 단지 전역은 물론 청풍의 한벽루, 팔영루, 청풍향교와 제천향교, 자양영당 등이다.

이중 의림지는 제방 입구에서 보트장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시는 9월 12일~10월 2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시는 금연구역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취지를 홍보하고 흡연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역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금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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