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서 "배우자가 자녀와 증여로 보여질 소지가 있는 금전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과 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종합적으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한 연구ㆍ발표 등을 한 경험이 없어 역량이 부족하다는 일부 염려가 있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ㆍ헌법적 쟁점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산 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