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발전․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충남·대전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13일 대전과 충남․북지역 건설업체가 행복도시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종시가 출범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변화를 법률에 미리 반영치 못해 공동계약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만 공동계약이 국한돼 다른 충청권 업체가 참여치 못하는 문제를 겪어왔다.

개정안은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권(대전․충남․북)에 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 공동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세종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줬다.

공동계약(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가운데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로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과 충남․북지역 업체들도 공동계약을 통해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변 의원은 “법안개정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계기가 된 세종시 건설이 충청권 여러 건설업체의 협력으로 조속히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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