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리면 소재 한 식품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군은 폐수 배출시설과 오염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ㄷ식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3일부터 배출시설 설비가 고장 났지만 별다른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폐수를 남한강 상류로 무단방류했다가 주민 신고로 들통 났다고 전했다.

군은 이 회사의 방류수를 채수해 검사한 결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93㎎/ℓ로 기준치(40㎎/ℓ)를 9배 가까이 초과했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44.7㎎/ℓ, SS(부유물질)는 164㎎/ℓ로 역시 기준(50㎎/ℓ, 40㎎/ℓ)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개선을 요구했다.〈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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