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오는 1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 청년들의 오스트리아 진출 문호가 넓어지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5일 서명한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양국 청년들(18~30세)은 이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간 상대국에서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이 제도를 시행하는 15번째 국가가 됐으며 양국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주변국 5개 공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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