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 기부 근로자 수와 액수 2년째 감소

 

 

정치기부금을 내는 월급쟁이의 연봉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6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기부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34만9123명이다.

이들이 낸 기부금은 290억8800만 원이다. 1인당 8만3300원이다. 국회의원 수(299명)를 기준으로 하면 의원 1인당 약 1억원을 받은 셈이다.

소득금액별로는 중산층 이하인 연봉 6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5만 211명으로 전체의 71.67%를 차지한다. 기부금액은 203억 800만 원으로 69.82%를 부담했다.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만5137명으로 10%나 됐다.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8203명(5.21%)에 그쳤다. 기부액수 역시 16억3200만원(5.61%)에 불과했다.

소득구간별 1인당 기부정치자금 액수는 연봉 1000만원 이하(4만3400원)와 1000만~2000만원 이하(6만7700원)를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2000만~4000만원 이하(11만3031명)는 8만1200원, 4000만~6000만원 이하(10만2043명) 8만 7300원, 6000만~8000만원 이하(5만7163명) 8만8500원, 8000만~1억이하(2만 3546명) 8만 8800원 등이다.

1억~2억 원이하(1만5241명)는 8만9600원, 2억~3억이하(1519명)와 3억~5억 이하(854명)는 각각 9만 200원, 5억 초과(589명)는 9만원에 불과했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기부금 집계액이 적은 것은 직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기부를 하고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을 낸 고소득 근로자는 직장에서 정치성향 논란 등을 피하려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을 끄는 것은 기부금을 내는 봉급쟁이 수와 기부금 액수가 2년째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국민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수시로 충돌하는 정치권을 혐오하는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신청은 2008년 37만3935명, 313억25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9년 34만8137명, 292억9000만 원에 이어 2010년에도 감소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200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한도로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와 지방주민세 등으로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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