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친환경명품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동 기관에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유통시켜야 하며 유기인증은 1년, 무농약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종료 이전에 반드시 연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장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수수료 33만원, 수질분석비 11만원, 잔류농약검사 44만원 등 모두 88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 해당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나 올해 인증농가가 크게 늘어 예산이 부족,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25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220여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친환경벼 미생물지원사업 등 27개 분야에 98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충주가 친환경농업 도시로 더욱 발전하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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