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16일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여성 속옷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피의자 H(41)씨를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첩보 입수 4일 만에 검거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H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동네를 돌며 젊은 주부와 여학생들이 사는 집을 미리 알아 두고 그 집들을 돌며 여성의 속옷이 널려 있으면 이를 절취하는 등 13회에 걸쳐 변태적 성향을 보였다.

H씨는 젊거나 어린 여성들이 사는 집을 미리 점찍어 두는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 초기에는 마당에 널린 속옷을 훔치다 최근에는 집 안까지 들어가는 등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져 자칫 부녀자 성관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시준 경찰서장은 “여성 속옷이 계속 없어져 불안해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신속한 수사를 펼쳐 4일만에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면서 “더욱 치안활동에 신경써 시민이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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