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세종시 결혼이민자와 지역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출입국, 교육,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총 4개 분야, 상담반(4명)을 구성해 실시된다.
내용은 △출입국 체류(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및 절차, 간이귀화·중도입국자녀 및 친인척초청 등) △고용허가제(특별 한국어 시험제도 재고용 근로기준법 등) △교육(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진학·학비지원 등) △사업장 변경, 산업재해, 국제결혼 각종안내, 통역·번역 등 △취업교육 및 연계 등이다.<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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