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한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게 돼 있어 상한선에 도달하면 추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상한선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근속승진제란 실무직 장기 재직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한다.

지난해 지방직 6급 근속승진자는 일반직 1898명, 기능직 181명이다.

상한선 폐지로 오는 2020년까지 2만1000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8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바꿨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에만 임용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적 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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