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8일 국무회의에 올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재의 요구는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절차로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다.

재의 요구안은 "특검의 임명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법률안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해 중립성ㆍ공정성 보장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9번의 특검 가운데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사례가 없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면서도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제도적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법률 내용에 우리나라 특정 정당의 이름을 규정한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면서 "특정 정당에 특검을 추천하도록 할 경우 향후 특검법 논의 때마다 어느 정당이 추천권을 가질지가 논란이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안은 또 이번 사건의 고발인에 해당하는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고발인에게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은 이어 "고발인인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선택하도록 해 반대편 당사자인 피고발인의 평등권,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등학교를 졸업자가 먼저 취업을 한 뒤 대학에 진학한 경우 근무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개정안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액의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성폭행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1천10명, 보호관찰관을 137명 증원하는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령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외국인 투자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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