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석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요즘 대세인 휴대전화의 LTE는 ‘빠름’으로 무장한 신세대 아이콘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와 유사하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보다 더 빠른 것은 2차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그로인한 2차 사고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후속사고 또는 2차 사고라고 하는데, 2차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2차 사고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먼저 발생한 1차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처리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TE보다 빠른 속도로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다 접하는 사례 중의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고장 난 차량은 운전자가 차량의 비상 점멸등만 켜놓은 채 본인은 갓길 또는 가드레일 쪽으로 나와 신호봉을 흔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아찔한 것은 날씨나 안전 등의 이유로 차량 안에 운전자 이외의 사람들을 그대로 승차시켜 놓는다는 것이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고장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일으킨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첫 번째는 운전 중 차량이 고장 나거나 경미한 사고로 차량이 정차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신속히 우측 차선(고속도로에서는 갓길)으로 이동해 주차시킨 후 차량 안에 탑승한 사람 모두를 반드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차량 안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에는 안전 삼각대를 후방(주간에는 100m, 야간은 200m 이상)에 세워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전방에 고장차량 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는 도로 맨 우측으로 정차를 시키고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66조(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에 의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을 납부해야 하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장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 설치가 끝나면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도로공사에 전화해 순찰요원을 요청한다.

경황이 없어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난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견인이나 이동조치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갓길이라고 해도 정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졸음운전 차량이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차량이 있을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다. 장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게 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곳이며, 또한 운전자가 자기만 편하자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편함으로,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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