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지역 불법채취 기승
강력처벌 등 법집행 시급
최근 한창 바빠야 할 괴산지역 송이채취 농가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이 근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송이를 마구잡이식으로 따가는 좀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송이가 풍년을 이룰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인근 청주나 심지어 같은 지역주민들조차 아무 거리낌 없이 채취를 해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산주나 임대인들이 송이산지를 관리하면서 채취하고 있으나 타 지역 주민들까지 송이버섯이 자생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례로 해당지역 파출소에는 18∼20일 사이 3∼4건에 달하는 불법채취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산림법 90조 4·5항과 동법 시행규칙 94조 4항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를 굴취 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고 없이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신고나 산주의 승인 없이 입산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와 같이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들을 비롯해 일부 채취꾼들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정모씨는 “전문적으로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 수확량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도 “지역 주민들이 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입찰을 보고 채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차량을 여러 대로 바꿔가며 조직적으로 캐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며 하소연 했다.
추석을 1주일 앞둔 21일 현재 송이 가격(1㎏)은 A급 26만원, B급 19만원, C급 15만원, D급 12만원, E급 8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송이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에 따르면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량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추석을 전후해 비가 1∼2회 정도 오게 된다면 송이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매일 가격이 다르게 조정되고 있지만 추석이후 송이가격은 현 시세보다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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