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존 내용 삭제하고 종합적 상황 고려해 조례 새정비 할 것
행정처분 준수사항 신설하고 마트측엔 휴업일 변경 신청권 부여

충남 천안시가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를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23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주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724일 대전지방법원이 천안지역 대형마트에 대한 천안시의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인정하지않음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안에 명시된 영업시간 제한은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네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범위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했다.

대형 마트와 중소유통업계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에 있어서 유통업체간 형평성 및 유통질서 확립 명절 등 특수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행정처분에 관한 준수사항을 신설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하는 조례가 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 하도록 대형마트 측에도 휴업일 변경 신청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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