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대기업 활용한 전통주 판매 허용 추진 - 관세환급 선 지급제도 연말까지 연장 운영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원칙적으로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한다.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위해 추석 전에 한시적으로 하던 `관세환급 선(先)지급 후(後)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난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게 된다.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도 축소한다.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를 받더라도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를 한다. 성실 신고로 인정되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한다.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에 따른 해외 진출 수출기업의 세금애로를 줄이고자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한다.

인도와 징수유예 MOU를 체결하는 데 이어 베트남과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시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국세청장급 협의채널, 지방청장급 실무채널을 강화한다.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오는 12월 업계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영세사업자의 회생을 돕고자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늘린다.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한 압류ㆍ공매 유예도 확대한다.

관세 분야에선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전자서류 환급비율도 75%에서 80% 이상으로 늘려 조기 환급을 돕는다. 이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신설한다.

세관직원이 신생 중소 수출기업을 방문해 환급신청절차 등을 설명해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관세환급 컨설팅을 제공한다. 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 수출업체에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올해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10%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유예를 검토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 유치와 조기 정착을 위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축소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때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내 육로운송 수요를 부산항을 환적항으로 활용하는 저비용 해상운송으로 전환해 국제물류 유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후물류단지의 보세구역 특허를 검토하고 물류단지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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