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인원 상한제는 폐지

 

 

 

내년부터 8·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동 승진하는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할 때의 인원 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실무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용령 개정에 따라 8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은 8년에서 7년6개월로 단축된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6급 정원의 15%인 승진 상한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중 근속 승진 대상을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을 때 민간전문가 펴견심의위원회가 필요성과 적격성 등을 점검하게 하고, 검찰사무 직렬이 수사·형 집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해 검찰 직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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