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가짜서류 꾸며 사기
조합법인 대표연루 공무원 등 16명 무더기 쇠고랑

 

예산경찰서는 친환경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학교급식으로 10억대를 편취한 법인대표와 공무원 등 1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친환경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 537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무농약 친환경쌀이라고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 3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25일 이들을 검거하고, 그 중 영농조합법인 대표 (4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A모씨는 지난 20041214일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지인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과 관련 2005519일부터 201195일까지 11회에 걸쳐 617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으며 그중 공소시효가 끝난 보조금 8000만원은 본건에서 제외됐다.

씨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에 시달리자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당진시에 살고 있는 (56)씨에게 스키드로다 1(2400만원)18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60)씨에게는 동력퇴비살포기 1(788만원)400만원에 팔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씨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54)씨 등 17명에게 농약을 사용치 않고 EM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통해 쌀을 생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면 일반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사업참여를 유도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는 EM농법이나 우렁이농법만으로 논의 잡초를 제거할 수 없어 참여 농가들이 론스타 등 수도용제초제 사용으로 쌀을 생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실제 무농약 쌀과 혼합해 예산중학교 등 9개교에 무농약 친환경쌀이라고 속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모두 39회에 걸쳐 3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조금 담당 공무원 (39·지방농업 7)(44·지방농업 7)씨는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007년도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혐의다.

더욱이 보조금 집행에 따른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농림사업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고 직무태만의 정도를 넘어 형사입건의 수준에 달해 경찰은 E씨를 업무상배임과 씨를 직무유기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36·지방행정 9(32·지방농업 8(57·지방농업 6)씨는 보조금 집행 후 현지점검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 씨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처분하고,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숙박시설을 개인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충남도에 보고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예산서는 이와 같은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이 연계·추진되고 있어 최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요건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없이 계속해 선정되는 시스템의 구조·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전문성이나 책임감의 결여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혁신적 변화 없이는 보조금 사기나 횡령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으로, 5개월간의 끈질긴 보조금사건 수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또다른 보조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중에 있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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