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당성·특혜 의혹 등 제기
매립시설 사무조사 요구안 가결

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가 제5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 시설 부지 매각과 관련해 행정 사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오전 속개된 159회 임시회에서 주일원 의원 등 6명이 제안한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주일원·황천순·인치견· 유제국·전종한·안상국·신용일 의원은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안)’를 발의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주 의원은 “폐기물 처리장의 규모가 천안시 전체에서 연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5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 사업의 정당성, 민간업체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 구성은 최민기 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최 의장은 상설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넘겼다. 행정사무조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천안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KT 건설과의 계약의 적정성·중도금 미납에 따른 사업 취소 여부·주민 공청회의 투명성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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