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S시리즈와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올레드(OLED) 패널 설계기술 등 모두 7건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작하는 올레드패널, 그리고 이를 적용해 삼성전자가 만든 모바일기기들이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레드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올레드 구동회로 관련기술 3건, 올레드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모두 7건이다.

올레드 방열기술, 올레드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올레드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은 올레드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는 특허를 침해하면서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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