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지방자치제도는 한 나라의 정치·문화·역사의 지난한 타협 과정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다양한 환경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질되며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극도의 정치혼란과 정치적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다가 1952년에야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것도 정파적 이해대립과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제도적인 정착의 토대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부 여당이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법률적 자구수정에만 몰두하였고 국민적 동의조차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1961년 박정희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는 중단되게 되었으며 전두환 정부도 이를 실시하지 않다가 지방자치법만 개정하여(198834) 통과시키는 등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참여욕구의 증대와 행정의 분권화, 지역균등발전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노태우씨의 6. 29 선언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일찍이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민과 더불어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바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판단력과 사교성을 기른다고 갈파했다. 또한 의견을 합쳐야 할 사람들은 양보와 타협의 필요성을 배우고 스스로의 인품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동료들에게 스스로를 내세울 기회를 갖게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야 말로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토크빌도 지방자치는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치를 행사하는지를 교육하며 국가는 지방자치 없이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 할 수 있지만 자유정신을 가질 수 는 없다고 갈파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할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지역정치인, 주민의 책임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되고 있고, 지방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어 행정의 업무가 전문화 기술화로 집약되어가고 있다. 즉 지방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정부패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의 토호세력이나 주변업자가 지방관료와의 유착부패로 숱한 의혹과 불신으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였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적인 인식조차 망각하는 등 자치행정의 기본정신을 뿌리채 교란시켰던 실정이다.

결국 지방 관료사회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 사회 구조속에 풍토병처럼 만연된 패거리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방민본행정의 제고와 지방의 경쟁력 향상은 난망하여 지방행정의 시스템이 고스란히 위협받게 될 것이다. 모든 권력기구와 마찬가지로 자치 정부 역시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권력부패는 그 속성상 그 행사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단맛에 도덕성을 망각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공론화 하여 이의 적절한 제도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 할 것인지, 현직 단체장에게도 정치자금의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던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단체장의 견제와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도시발전계획이나 중대한 인허가 정책은 지방의회의 승인과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인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단체장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여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부단체장에게 사전 인사 추천권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지역의 NGO가 지방정부 부패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워치독 역할이 필요하다. 언론의 사회 환경감시기능이 중요하고 비리단체장의 소환제도나 주민감사제 등을 NGO가 적극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참여방안을 극대화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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