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제천시 영서동 역전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 부검의사에서 사인은 두경부손상(머리얼굴부위와 목부위손상)이며, 아울러 부검의사 의견은 변사자의 머리뼈 및 얼굴뼈대 일부에 골절손상이 형성됐다.

또 뇌에서 소량의 거미막밑 출혈, 뇌와 척수에 신경학적인 손상(신경학적 쇼크 등)을 입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과 얼굴부위에 외력이 작용되면서 목의 과신전손상을 입고 급사한 사례들이 보고된 점 등을 볼 때 변사자는 두경부손상과 관련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손상과 관련해 급사 또는 손상을 입은 후 곧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내 놓았다.

경찰은 향후 사고차량 운전자 이모(26)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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