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오는 10월 5일 옥천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토지정보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현장방문처리제는 1대 1 맞춤형 상담 형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를 현장에서 제공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처리제는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업무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도청으로 송부해 3~4일 뒤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재산권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업무처리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업무는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처리 업무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 및 상속세, 취득세 상담 등이다.
신청인은 토지소유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또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위임장을 구비하면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조상님들의 잊어버린 토지를 찾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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