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
수송차량·불법 주정차 단속 등

 
 청원군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의 쾌적한 귀성·귀경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추진 사항은
수송 차량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대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점검 교통 혼잡 예상지역 특별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오지나 비수익노선 결행 방지, 정시 운행, 불친절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역내
4개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부당 요금과 승차 거부, 호객행위, 불친절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한다.
또 귀성객과 성묘객들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연휴가 짧아서 교통 혼잡이 다소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휴기간 동안 귀성객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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