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증평군 유일

충청권 지자체 중 길거리 흡연 등 간접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지정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증평군이 유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 갑) 의원이 4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3개 광역지자체와 32개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9곳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3곳을 지정하고 금연지정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청원군 5만원, 증평・단양군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남에선 보령시가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조례 시행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 중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대전시와 증평군 2곳으로 나머지는 금연구역 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증평군은 17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1건(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성군은 조례만 있을 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

관련 조례에 따라 금연지정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증평군 1건이 유일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금연관련 조례가 지정된 지자체 중에서 실제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18개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서초구가 간접흡연 단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올 1월부터 97곳을 금연지정 장소로 지정・운영해 1384건(건당 과태료 5만원)을 적발해 6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 의원은 “성인 간접흡연 노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흡연에 대한 단속이 능사일 순 없지만,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일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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