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괴산읍 서부리 군청 뒤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1997년 11월 서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건물이 낡아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늘어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매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만5552㎡의 터에 4층의 아파트 5동과 부속 건물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산가액(토지·건물)은 46억9179만원이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 입찰로 하게 되며 참가자격은 임대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괴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일부터 50년간 분양이나 전환할 수 없고 국민주택기금 원리금과 이자도 이미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또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입주자의 우려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자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1(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반드시 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공공임대주택은 34㎡(12평형) 80세대와 42.7㎡(15평형) 40세대로 무주택자에게 입주 보증금(400만·500만원)과 임대료(월 7만·9만원)를 책정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로 준공된 지 15년이 된 괴산공공임대주택은 2010년 5600만원, 지난해 8200만원, 올해 들어 지난 6월 현재 84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4일 오후 8시 괴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20세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괴산/김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