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정호수 공원 일대로

 속보=국립경찰대가 이전하는 지역 주민 이주자 단지가 지방도 623호 북측 신정호수공원 일대로 사실상 확정됐다.

▶8월 7일자 12면

4일 시에 따르면 주민 이주자 단지로 거론되던 아산시 기산동 일대 지방도 623호 남측과 북측을 비교한 결과 남측은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 이주자 단지로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나 북측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자 단지가 조성될 북측지역 신정호수 공원 인근 지역은 농어촌공사 토지로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부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성토 흙을 경찰대 조성지에서 반입 할 수 있어 이주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대부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농 중심의 주민들이 생계 터전 상실과 신정호수 공원 경관을 해 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대 이전지역 주민 이주단지는 총 사업비 100억여원을 투입 신정호수 공원 주변 5만여㎡에 부지를 조성한 후 이주를 희망한 34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경찰대가 입주하는 황산리 일대 주민 54가구중 이주 희망주민들이 이주하는 이주단지는 경찰대가 아산시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택지를 개발해 주민들에 분양 판매하는 방식이다.

경찰대측과 아산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통해 농어촌공사와 올해 말 까지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초 부지조성과 입주까지 완료해 내년말 경찰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산시 기산동과 신창면 황산·창암리 일대 78만1907㎡에 이전하는 국립경찰대는 총 사업비 3244억원을 투입, 내년말 착공·2015년 개교예정이다.

경찰대 이전 지역은 지난 7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충남도 고시와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재정·설계 일상감사 의뢰중이다.

이주단지 반대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경작하며 생계를 꾸려왔다”며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신정호 경관과 자연생태계 파괴등이 우려돼 이주단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와 경찰은 “올해안에 이주단지 결정과 토지 매입을 못할 경우 경찰대 이전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산/서경석>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