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Y개발공사가 석달째 미납… 소송·금융계좌 압류

 경기도 Y개발공사가 석달 넘게 결제 미뤄 충북 옥천영동축협이 축산물 납품대금 47억원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4일 이 축협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경기도 Y개발공사에 소·돼지고기 47억원 어치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Y개발공사는 경기도의 모 지자체가 설립한 농산물 유통업체다.

옥천영동축협은 이 업체와 납품 후 4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자 축협은 지난 8월 5일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축협은 자기자본의 20% 안에서만 신용거래를 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자본이 82억원인 이 축협은 16억원까지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축협은 직영 사업장인 청원축산물통센터에서 가공한 축산물에다가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사들여 이 업체에 납품했다.

대금 회수가 어렵자 축협은 최근 Y개발공사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회사의 금융계좌도 압류했다.

옥천영동축협의 한 관계자는 “Y개발공사 측이 거래처인 J업체에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제를 미루는 상황”이라며 “채권을 확보한 만큼 대금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박승룡>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