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3년 1월~2014년 6월 1년 6개월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기 위해 5일 재공고 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 금고지정을 위해 제안서 모집을 공고하고 같은 달 27~28일 2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NH농협은행 청주청원시군지부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공고를 통해 오는 18~19일 2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모집할 예정이다.재공고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방침이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9~12명으로 구성되는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해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항목의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2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주민이용 편리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 5개 항목 100점 만점이다.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오는 2013년 1월 1일~2014년 6월 30일 1년 6개월간 금고를 운영하게 된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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