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승인조건 미준수개발면적 부족” 백지화 결정
속보=한동안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했던 괴산군 감물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최종 백지화 됐다.
▶7월 12일자 8면
충북도와 괴산군은 5일자로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지정해제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밝힌 취소 내용은 지정이나 승인 시 부과된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개발과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조성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인구유입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의존의 한계를 극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은 5년 만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초 충북도와 군은 올해 6월 말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가 50%이상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인 상일디엠씨에 통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5% 수준에 머무르는 등 사업해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7∼8월 2회에 걸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쳤다.
감물가구산업단지는 감물면 광전리 일원 43만9092㎡에 545억3000만원(국비·민자 포함)을 들여 민간개발 방식으로 2013년 12월까지 가구업종을 유치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2008년 9월 25일 상일디엠씨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그해 11월 13일 충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
충북도는 2009년 6월 5일 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했고 11월 12일 민간개발 사업자와 자금협의를 거쳤다.
이후 충북도는 사업기간 연장승인과 관련 사유지 50%이상 보상을 조건으로 올해 1월 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내줬고 업체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말 현재 이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사유지 103필지 중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6필지와 보상까지 마친 4필지 등 10필지(15%)만 해결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사들인 부지에 대한 처리문제는 소유지와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해지된 지역의 활용은 추후 생각할 문제이며 아직은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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