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승인조건 미준수개발면적 부족” 백지화 결정

 속보=한동안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했던 괴산군 감물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최종 백지화 됐다.
712일자 8

충북도와 괴산군은
5일자로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지정해제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밝힌 취소 내용은 지정이나 승인 시 부과된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개발과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조성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인구유입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의존의 한계를 극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은 5년 만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초 충북도와 군은 올해 6월 말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가 50%이상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인 상일디엠씨에 통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5% 수준에 머무르는 등 사업해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782회에 걸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쳤다.

감물가구산업단지는 감물면 광전리 일원
4390925453000만원(국비·민자 포함)을 들여 민간개발 방식으로 201312월까지 가구업종을 유치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2008925일 상일디엠씨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그해 1113일 충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

충북도는
200965일 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했고 1112일 민간개발 사업자와 자금협의를 거쳤다.

이후 충북도는 사업기간 연장승인과 관련 사유지
50%이상 보상을 조건으로 올해 1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내줬고 업체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말 현재 이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사유지 103필지 중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6필지와 보상까지 마친 4필지 등 10필지(15%)만 해결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사들인 부지에 대한 처리문제는 소유지와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해지된 지역의 활용은 추후 생각할 문제이며 아직은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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