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개인 사업자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안해 과태료 납부 늘어

 

 

최근 예산군내 사업주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위험물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험물 공사업체에서 대행해 서류접수와 공사를 맡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따르지만,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들이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10조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승계는 양수·인수와 합병시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주유소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어 교육을 통해 인지가 된 편이지만, 모텔 등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매나 경매 또는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인수하면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지위승계 신고 태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련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1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즘같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매 등으로 관련 시설물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과태료 부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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