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경찰서는 9일 개인택시를 싸게 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잠적한 진모(4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매매 중계업을 하던 진씨는 지난 4월 10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인택시 차량과 사업자 면허, 번호판 등을 대신 싸게 팔 것처럼 속인 뒤 방모(46)씨 등 8명에서 모두 4억3337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범행 후 경찰의 출석요구 불응한 진씨는 경기도 일원의 찜질방을 전전하다 가족들의 권유로 지난 6일 자수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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