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은 8일 남부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도로교통법 5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 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운영자에게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평일 오전으로 법정이수시간인 3시간을 교육했다.

교육은 충남교통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법령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에 대해 강의를 했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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