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 행위 증가
기술 발전으로 단속 한계
일반 PC방을 위장한 사행성 PC방들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따돌리며 주택가 등에서 환전과 도박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희선(새누리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성게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시장이 위축됐지만, 일반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 PC방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불법행위로 단속한 사행성 PC방은 2009년 2976건에서 2010년 3696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에는 2937건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사행성 PC방에서는 도박행위는 2009년 1338건 2010년 853건 2011년 288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환전 등 기타 불법행위는 2009년 1638건에서 2010년 2843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행성 PC방이 일반 PC방과 같은 자유업종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분류되면서 심의를 통과한 게임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한 합법적인 도박행위로 도박 적발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 등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이 ‘합법’을 내세워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사행성 PC방은 단속조차 쉽지 않다.
현행법상 불법사행성게임은 도박으로 보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다 사행성 PC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환전 과정과 환전 내역 등을 확인, 위법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이 같은 사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를 찾기 힘들다는 것.
특히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서버자체를 아예 ‘없던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은 사행성 PC방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맡은 각 구청에서는 일반 PC방과 사행성 PC방을 구분조차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통 사행성 PC방의 게임머니는 게임방 업주가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지급하는데 이 같은 기록을 찾아내지 못한 다면 단속할 수 없다”면서 “일반 PC방과 같이 사행성 PC방 역시 자유업종으로 분류 돼 있는 것도 한 몫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사행성 PC방에 대한 아무런 단속조차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경찰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불법사행성 게임장 검거인원 중 구속인원이 2007년에는 1347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352명에 불과했으며 이용자들은 단순 벌금형만 받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사행성게임 이용자들의 처벌수위를 높여 수요를 줄여야 게임장도 사라질 것”이라며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게임도 도박으로 보고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경찰은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집중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을 서둘러아 한다”고 지적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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