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지난 8일 동양일보가 보도한 충남·북 지역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는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은 11명이 사법 처리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충북이 6명으로 네 번째로 기록되었다.

이들은 주로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행위로 처벌되었다고 한다.

지방부패는 지역주민의 대리인으로 주인인 지역주민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 우리나라 부패인식도는 세계 43위로 중하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방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인다.

이는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보다는 지방의원직을 하나의 이권 챙기는 자리로 생각하는 그릇된 의식에서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지방의원 자질 문제를 따지는 것이 무리가 아닌 듯 싶다.

지방의원들의 부정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비를 받고 청탁·알선하는 행위이다.

지방의원이 각종 이권을 미끼로 하여 그 대가로 직접 요구하는 행태라든지, 도의원이나 시의원, 지방의 군의원의 경우 지역자치단체의 유지로서 행사한다.

담당공무원에게 이권을 청탁한다든지 군수에게 인사 청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을 통제하는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데 있다.

즉 지방자치법 86·881항 등 지방자치법 징계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했다.

과거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이를 적용받아 왔으나 제정당시 선출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적용에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와 같이 간접민주주의 제도인 지방의회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 참여를 통하여 이를 보완 내지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시민참여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투명성, 행정목표의 달성,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간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주민대표인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타의 기관이 그들을 선출해 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반영하지 못하거나 주민의사와 다른 의견을 가질 때라든지 부패비리를 저지를 때에는 지역주민의 대표나 지역 시민단체, 지방 언론에서 의원 대리인을 선출하여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부정, 업무상비리, 뇌물착복 등 형사상 범죄행위시 시의회에서 재판결과가 미정일 경우 정직결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정직기간 중 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정무직공무원의 범죄행위 시 시장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공직자의 윤리, 선거자금 로비활동, 정부자금의 부정부패관련 시민들의 고발을 접수하여 조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24시간 위슬블로어 핫라인이라는 시민 고발센터를 통해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24시간 내내 남녀노소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접수된 시민고발 신고내용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접감사 및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시검찰관 및 법률 집행기관에 위임하기도 한다.

또한 추정된 위반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미국이나 선진국의 강령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원비리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스스로 정풍운동을 실시하여 지방자치 본질의 순수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곧바로 제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원의 자질문제 검사나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지방언론, 지방검찰이 적극 나서서 지방부패를 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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