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너지 열병합발전소는 이달중 결정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에 집단에너지 열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던 (주)한화63시티 컨소시엄이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군에 따르면 한화63시티 컨소시엄은 지식경제부에 낸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신청서를 지난달 27일 취하했다.
이 컨소시엄은 오는 2014년 말까지 860억원을 들여 옥산면 남촌리에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를 원료로 시간당 89.5t의 증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립해 오창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RPF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배출 우려가 높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군 관계자는 “지식경제부는 한화가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취하했다고 군에 알려왔다”면서 “하지만 이 컨소시엄이 오창산단 입주 기업들로부터 열을 공급받겠다는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주민들의 반발로 허가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옥산면 국사리에 열병합발전시설 허가 신청을 낸 SK충청에너지서비스의 사업 허가여부는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오는 2015년까지 2450억원을 들여 국사리에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해 시간당 55㎿의 전력과 162t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증기는 오창·옥산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 각각 판매할 예정이다.
옥산면 국사·남촌리 주민들은 한화의 집단에너지 시설과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오염 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청원/김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