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괴산군은 12일과 1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을 각각 제정해 공포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군민의 건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등 자전거 이용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 자전거 주차장 설치,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도시와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한 각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민 제안 활성화 조례는 행정 전반에 관한 군민과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행정운영의 개선
, 예산 절감과 관련된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 수시로 제안을 받기로 했으며 생활 공감 정책에 대한 군민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은 군수 표창과 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채택제안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으면 인사에 특전을 주기로 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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