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연장․상생발전위 설치
청사건립비용․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비용 요구

통합 청주시에 대한 각종 행․재정적 특례 지원 방안을 담은 ‘통합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각종 행ㆍ재정적 특례 지원 방안을 담은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원군이 통합찬반 주민투표(6월 27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한지 110일 만이다.

법안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등 6개 본칙 조항과 기구․정원특례 등 6개 부칙 조항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이전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약속한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출예산 편성시 종전 시군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 총액의 배분 비율을 종전 시군의 세출예산 총액의 비율과 같도록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를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안도 담았다.

2011년 1월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자체인 창원시에만 적용하던 보통교부세 6%를 청주시에도 10년간 적용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특례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가 각종 시설의 설치․투자 결정시 종전 청원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했으며, 청주시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할 때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창원시특별법’에 없는 청사건립비용과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비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며, 행안위는 소속 전문위원을 통해 법률안을 ‘비공식’ 검토한 뒤 행안위 법안소위로 이첩한다.

법안소위는 법안에 담긴 재정지원특례 등에 관한 행안부의 의견을 들은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사위을 통과하면 본회의에 넘겨져 최종 결정된다.

변 의원은 “과거 3차례 통합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지역 주민간 찬반 논쟁 속에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에 찬성한 것은 중앙 정부의 지원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에 따라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송광호․정우택․윤진식, 민주통합당 노영민․오제세․도종환 의원 등 충북 출신 여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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