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화 충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능상 유사해졌으나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영유아 보육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로 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며, 전체 육아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의 보호서비스 목적으로 출발한 어린이집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3~5세 유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점차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많은 국가에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OECD에서도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은 아동권에 입각하여 균등한 서비스 접근, 서비스의 질,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확보, 영유아기 인적자원에의 조기투자가 사회 기반 형성에 중요한 국가 책임 사안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한 영유아기 지원체계의 확립과 영유아기 무상 및 공교육화를 각 국의 주요 공공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아지원서비스로 통칭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현장, 담당 행정부처 등에서 20여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1982년 제5공화국 정부에서 새마을협동유치원(내무부), 어린이집(보건사회부), 농번기탁아소(농촌진흥청)가 내무부 관할의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된 가운데,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영유아 보육 업무 관장부서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을 전부 개정하여 보육의 정의를 종전의 보호·양육에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하여 왔다. 한편, 문교부 관할의 공·사립유치원은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부터 교육기관인 학교로서 존속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원화 체제를 유지 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입장과 의견의 차이로 유보 통합으로의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보통합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은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다.

우선,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세 누리과정 제정(2011년 9월 5일)에 이어 3, 4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완성·고시 한다고 밝힘으로써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만 3~5세 어린이는 국가수준 공통과정으로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제공 받게 된다.

또한, 국가에서는 201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만3~5세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 단가가 2013년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전 계층 월 22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유보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겠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1 기본과제 연구보고서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관련하여 교사의 자격, 양성, 보수 등 인력체계의 통합, 공통교육보육과정의 실행, 행·재정 체계의 통합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내용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행정부처 관할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2%로 그렇지 않다 14.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학계의 답변에서는 유아교육 86.1%, 보육 80.9%가 통합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만3~5세 유아의 공립유치원 수용율은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도 9%에 불과한 실정으로 유아 교육에 대한 공교육 체제 확립과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유치원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효과적인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영유아와 학부모, 관련 종사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통합·발전을 위한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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