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 제기 건축물 포함 비공개 개별 배상 강행”
“절차 등 의견 조율도 없어… 불신?갈등 야기” 목청

부여읍 관북리 사비성 정비 발굴 사업과 관련, 군이 사비왕궁 지구 내 일부 주택 및 상가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불법 건축물을 보상하는가 하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개별접촉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국비 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과 발굴사업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이 해당 주민과의 비공개 개별 접촉에 의해 이뤄지면서 해당주민들 간 불신과 갈등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여읍 관북리 110-2 최모씨 소유 3층 건물의 경우 토지(280.5), 건물(749.1), 영업 손실 및 시설비 등 모두 107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세입자 2명에게도 5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건물의 전체 이사비용도 13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상된 불법 건물(관북리 110-2 3, 181.5)은 보상 시행 첫 해인 2009년 상반기 보상 목적의 불법 건축물이라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돼 같은해 6월과 8, 군으로부터 두차례 계고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이 보상을 위한 건축물 실태 조사때 건축 관련 주무 부서인 도시과와 단 한번의 협의 절차도 없이 현실보상만을 이유로 8200만원을 보상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한 해당지역 주민은 군이 지금까지 보상에 관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공개적인 설명과 의견 조율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보상기준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설명 없이 개별 접촉에 의한 보상이 이뤄져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의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할뿐 무허가 건축물 보상에 대한 구체적 입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해 의혹을 사고 있다.

<부여/박유화>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