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교육청, 충남·북대 국정감사

충청권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충청권 교육계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충남과 강원도 일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학교폭력에 대한 충청권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대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관련기사 10면

충북교육청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교육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았고, 같은 시간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았다.

충북대는 강원대와 함께 강원대에서, 충남대는 단독으로 충남대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다.

충남교육청에서 실시된 국감에서는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뜻과 같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맹공격을 퍼부었다.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범죄도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학교폭력사항 학생부 강제 기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교과부 지침은 형사범죄보다 비행 정도가 훨씬 더 낮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전북·경기·강원교육청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반대가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재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법령과 교과부 지침에 따라 시행할 뿐”이라면서 “신중하게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기재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원도에서 국감을 받은 충북도교육청은 편법으로 ‘0교시’ 수업을 강행하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과, 최근 충북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목소리를 높이는 점, ‘타당성 없다’는 교과부 심의 결과 무시하고 밀어붙인 충북체고 이전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충남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문 것과 대전·충남지역의 학교 외부인 침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 등이 지적됐고 대전은 학교폭력 증가율이 96.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도 질타 대상이 됐다.

대전·충남 지역의 자율형사립고 학생의 전출과 자퇴가 많은 점도 논란이 됐다.

충남·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충남대는 시간강사 전용연구실이 마련되지 않아 지적됐고 충북대는 교직원의 비리·비위에 대한 경미한 징계수위와 로스쿨 자퇴생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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