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교수 ‘견책’에 그쳐

충북대 교직원의 각종 비리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충북대 교수와 교직원 가운데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 22건이 적발됐지만 이 중 19건이 가장 낮은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는 지난 2008년 1건,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12건, 올 들어 현재까지 2건 등 각종 비리와 비위로 22건이 적발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 3명, 위조사문서·허위공문서 2명 등이다.

또 교수 1명은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며 “이 밖에 현금 부당취득,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등 교직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비리와 비위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지만 징계 수위는 무척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리·비위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준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경고가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2건, 정직 1건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비리·비위 교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오히려 내성만 키울 뿐”이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강화는 물론 당사자인 교수들의 자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