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 “물류센터 시공현장,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심각… 대책 있어야”

구덩이 속에 비닐도 깔지 않은 채 방치된 폐콘크리트.GS건설이 공주시 월미동 일원에 ()GS건설리테일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를 무단방치하거나 세륜시설을 임의 철거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GS건설은 공주시 월미동 53-5 일원 26446에 창고시설 13285, 부대시설 1749, 사무실 132등으로 구성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건축공사를 위해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남은 폐콘크리트를 작업 현장내에 2개의 구덩이를 파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관련법상 폐콘크리트 처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폐콘크리트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다른 건설 폐기물과 분리·배출해야 한다.

또 현장내 임시보관할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고 반입(반출) 날짜와 중량 등을 명시한 뒤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진망 설치,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적정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보관한 건설 폐기물은 90일 이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GS건설은 하지만, 이같은 관련 법규를 무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폐콘크리트를 임시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GS건설은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구덩이내 비닐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비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에 의무설치해야 하는 세륜시설도 임의로 철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건설사인 GS건설이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관련법조차 무시한 채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납품회사 측에서 철심이 섞인 폐콘크리트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해 임시로 보관했을 뿐이라며 이 정도로 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취재 이후) 해당 시공사 측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미리 알렸다“(현장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적정처리시설만 갖추면 현장 내에 임시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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