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주민들 "사전 협의없는 공사 고발 등 강력 대처"
아산시가 대규모 소각장 불법 증설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인주면 문방리 동화기업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나섰다.
24일 시 관계자는 “소각장 증설을 놓고 인근 주민과 학교등과 마찰을 빚고있는 동화기업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80% 이상의 소각장 증설을 마친것은 행정력을 무력화 시킨 행위” 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 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야 하지만 동화기업이 사전에 불법 증설에 나선것이 최근 밝혀져 물의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지난 18일 동화기업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금강유역 환경청도 사법조치를 위한 관련법규 검토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법조치와 함께 사전공사 중지명령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에 나서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서도 23일 공사중지명령과 함께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할 인천시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동화기업이 현재 진행중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반려조치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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