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7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20조 1항에는 사망자(피상속인)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지방세법 2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 대부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20%가 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증평/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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